충남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대응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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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11월 19일(화) 천안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깨 우삼열 소장(아산이주노동자센터)과 임가혜 사무처장(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의 발표로 충남인권조례, 학생인권조레 폐지대응 과정과 남은 과제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조례의 폐지 추진은 2022년 8월 22일 보수기독교단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접수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례가 추구하는 차별금지가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구하고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가 비교육적, 홍위병의 우려가 있다는 등이 이유였습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은 충남도의회의 수리 및 발의 후 충남시민사회의 조례폐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발의처분이 집행정지 되었으나 결국 시민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원고 부적격 등을 이유로 "각하"(2024.9.22)됨에 따라 집행정지가 종료되었고, 지금이라도 충남도의회의 의결로 조례 폐지가 가능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역시 충남도의회의 조례 폐지안 수리, 발의 후 충남시민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까지 발의처분이 집행정지되자 충남도의회(국민의힘)는 두차례의 의원발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충남도 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폐지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충남시민사회는 조례 폐지 관련 대응을 2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주민청구가 수리된 후 의회에서 두 조례 모두 바로 폐지 될 수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주민발의 집행정지로 강행 시도를 약화시켰고,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폐지됨으로써 그 책임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결과가 원고부적격에 따른 "각하"로 나와 조례페지의 부당함에 대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응 논리와 판례를 남기고자 했던 소송의 주요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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