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시민사회 연대활동

관리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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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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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면에 태영그룹이 모체인 천안에코파크라는 기업이 축구장 60개 면적(10만평 이상)의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30년간(2030~2060) 운영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YMCA가 집행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천안 동면 수남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4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7월 14일에는 주민설명회 저지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28일에는 천안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공공이 처리하는 반면 유해성이 높은 산업폐기물은 90%가 민간에 맡겨지는 제도적인 한계 개선과 함께 악취와 침출수,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도 미비한 대규모 매립장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농촌지역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갈 예정입니다.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2024년 11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과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전격 발표했고, 충남도는 지난 7월29일 개최된 충남도의회 본회의의 형식적인 의견청취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통합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 열리는 국회에 특별법안을 올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과 대전의 시민사회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오는 9월에는 충남연대회의와 대전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 없는 ‘대충’ 통합, 충청남도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그 속도를 의심케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의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된 채,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이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 당연히 그 전제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여야 한다. 통합이 미칠 영향과 변화, 문제점까지 충분히 공유하고 숙고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 충남의 통합과정은 어떠한가. 지난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의 의견청취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는 8월 통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 특별법안을 국회에 올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6월23일부터 7월8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단 16일간 진행된 시군 주민 설명회는, 추진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정당성을 위한 절차 흉내내기일 뿐이다.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의견수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충남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목표를 두고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통합은 누가 요청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정치적 계산인가? 우리는 주민을 배제한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퉁합을 추진하는 충남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주민들에게 통합논의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 참여 절차를 보장하는 진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2025.07.2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난 7월29일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보수 기독교‧혐오세력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특정 세력의 편견과 혐오에 응답한 반인권적 개악이며,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부정하는 목소리에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위험한 결정입니다.

충남연대회의는 이를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요구에 응답한 개악이라 규탄하는 논평을 냈고, 향후 조례의 재개정을 통한 원상회복과 우리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보장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논평] 충남 인권조례 개정안 가결,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에 응답한 반인권적 개악이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7/29)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인권약자’ 개념과 관련 조항 삭제, △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인권선언’ 실현 노력 삭제,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반한 차별 금지 내용 삭제, △인권센터장 자격요건에서 ‘성평등’ 관련 경력 요건 삭제, △인권증진시책 토론회 삭제, △공무원 및 도 출자‧출연기관 직원 인권교육 축소, △인권위원회 규모 및 위원회 정기회의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명 또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기본조례’에서 일반 조례로 격하되었다.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전제가 되는 상위법에 대한 내용과 주요개념들이 삭제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평소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보수 기독교‧혐오세력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특정 세력의 편견과 혐오에 응답한 반인권적 개악이며,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부정하는 목소리에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위험한 결정이다.

의회가 개정 이유로 밝히는 “제정과 폐지 반복”,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 “안정성 확보”의 배경에는, 그동안 혐오할 자유‧차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인권과 동등한 가치로 다뤄온 의회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혐오할 자유, 차별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폭력이다. 우리 사회는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를 겪으며, 극단적 대립과 혐오‧분열이 얼마나 쉽게 확산될 수 있는지 목격했다.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타인의 존재와 존엄을 부정하는 행태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과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은 도의회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닌 혐오의 방관자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동조한 의원들은 반드시 도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인권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5. 07. 29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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