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1106 ]
감사원과 행안부가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충남도가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관행적, 비공개적으로 편성해왔습니다.(도의원 1인당 한 해 약 6억원 추정)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 미존재(편성하고 있지 않음)로 답변한 바 있는데,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공문을 입수하면서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며, 여러번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 했으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라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충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대응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
예산편성 권한 없는 의원들의 ‘셀프 편성·셀프 심의’
- 충청남도는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충남도가 감사원과 행안부가 금지한 의원재량사업비를 편성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동안 충남도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는 답변을 해 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 본예산에 실제 편성된 의원재량사업비 내역과 편성과정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한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의 규모는 총 574억원(본예산 기준, 시·군 부담 포함)에 이른다. 도의원 47명이 신청해 1인당 평균 12억원(도비 6억원+시·군비 6억원)이 배정되었고,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총액은 720억원, 1인당 최대 18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셀프 편성 셀프 심사’
우리나라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감시하는 구조다. 권한을 분리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원이 자신이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의원재량사업비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적 관행이다.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행안부 지침과 감사원 권고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예산 운영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권한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의원재량사업비 관행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그 내용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예산 운영이다.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명분, 정치적 역향력 강화 수단으로
일각에서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현안과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구체적 내역을 보면 시급성 낮은 사업, 일회성 행사, 이익단체 지원, 민원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의원 개인의 건의로 편성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관계, 이해집단의 요구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주민 세금을 이용한 지역관리, 선심성 사업, 사전선거운동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민의 눈을 가리는 충남도의 ‘비공개 행정’
한편, 충남도는 앞선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서 입수한 내부 공문을 근거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뒤늦게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의원 이름과 사업 위치 등 핵심정보를 모두 가렸다. 이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끝내 감추겠다는 태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으며,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로 응답하라
정말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생활 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의원 개인의 비공식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심의하는 구조를 통해 편성되어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그 편성과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의원 개개인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누는 구조에서는, 의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예산의 공공성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충남도가 불법·편법으로 편성해온 의원재량사업비(지역현장 밀착 건의사업)를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공식 절차를 통한 민원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의 세금은 공동체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자원이다. 이제 권한 없는 ‘셀프 편성·셀프 심의’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2025년 11월 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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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연구공유회 / 아름다운재단 & (사)시민, 20251104 ]
지난 11월4일, (사)시민과 아름다운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사회기본법 입법추진 연구공유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사회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분산된 정책과 불안정한 환경, 왜곡된 시선으로 제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공유회는 시민사회기본법의 입법전략 연구와 해외 사례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시기 민주당 빛의혁명 시민본부와 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국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가 협약한 ▲국민공회 운영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으로 반영된 후 현재, 경청수석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1106 ]
감사원과 행안부가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충남도가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관행적, 비공개적으로 편성해왔습니다.(도의원 1인당 한 해 약 6억원 추정)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 미존재(편성하고 있지 않음)로 답변한 바 있는데,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공문을 입수하면서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며, 여러번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 했으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라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충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대응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
예산편성 권한 없는 의원들의 ‘셀프 편성·셀프 심의’
- 충청남도는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충남도가 감사원과 행안부가 금지한 의원재량사업비를 편성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동안 충남도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는 답변을 해 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 본예산에 실제 편성된 의원재량사업비 내역과 편성과정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한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의 규모는 총 574억원(본예산 기준, 시·군 부담 포함)에 이른다. 도의원 47명이 신청해 1인당 평균 12억원(도비 6억원+시·군비 6억원)이 배정되었고,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총액은 720억원, 1인당 최대 18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셀프 편성 셀프 심사’
우리나라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감시하는 구조다. 권한을 분리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원이 자신이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의원재량사업비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적 관행이다.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행안부 지침과 감사원 권고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예산 운영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권한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의원재량사업비 관행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그 내용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예산 운영이다.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명분, 정치적 역향력 강화 수단으로
일각에서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현안과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구체적 내역을 보면 시급성 낮은 사업, 일회성 행사, 이익단체 지원, 민원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의원 개인의 건의로 편성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관계, 이해집단의 요구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주민 세금을 이용한 지역관리, 선심성 사업, 사전선거운동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민의 눈을 가리는 충남도의 ‘비공개 행정’
한편, 충남도는 앞선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서 입수한 내부 공문을 근거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뒤늦게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의원 이름과 사업 위치 등 핵심정보를 모두 가렸다. 이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끝내 감추겠다는 태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으며,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로 응답하라
정말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생활 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의원 개인의 비공식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심의하는 구조를 통해 편성되어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그 편성과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의원 개개인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누는 구조에서는, 의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예산의 공공성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충남도가 불법·편법으로 편성해온 의원재량사업비(지역현장 밀착 건의사업)를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공식 절차를 통한 민원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의 세금은 공동체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자원이다. 이제 권한 없는 ‘셀프 편성·셀프 심의’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2025년 11월 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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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셀프 편성' 재량사업비, 1인당 한 해 평균 12억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연구공유회 / 아름다운재단 & (사)시민, 20251104 ]
지난 11월4일, (사)시민과 아름다운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사회기본법 입법추진 연구공유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사회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분산된 정책과 불안정한 환경, 왜곡된 시선으로 제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공유회는 시민사회기본법의 입법전략 연구와 해외 사례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