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사업] 대전충남행정통합 졸속추진 반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천안YMCA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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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행정통합 졸속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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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 무산, 주민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

2026년 3월 4일(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애초 이 논의는 주민이 배제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전락해 있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이 원만한 결과에 이를 리 없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출발했다.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국민의힘 중심 시·도의회 의결을 서두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두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한 채 시작해 놓고 이제 와 숙의와 공론,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5극 3특’ 전략도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 협력 모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국정과제의 본래 취지인 ‘광역 연합’은 슬그머니 지우고, 지방선거에 따른 시간표에 맞춰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졸속추진을 근거로 회의적 태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지역이 곧바로 도태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치 일정에 따라 원칙이 달라지는 모습에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일관된 비전은 찾기 어렵다.

충남·대전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과정 역시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대체되었다. 왜곡된 정치 구조 속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주민의 직접적 의사 확인 없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최근 대통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공감의 기준이 주민이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에 있는 것처럼 읽힌다.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 속에서 별안간 혼란과 갈등에 놓였고,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지금은 근거 없는 패배감과 ‘뒤쳐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까지 떠안게 되었다. 지금의 혼란과 불안은 정치권이 자초했다. 이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정작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이 존재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그렇게도 한목소리로 걱정했던 지역 불균형, 지역소멸의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정부가 약속하는 각종 특례와 재정인센티브가 아니다. 통합의 당근으로 주는 돈도,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례도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자원과 특혜는 중심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작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료, 돌봄, 교육, 생활 인프라다. 지역을 ‘성장의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2월 국회 처리는 무산되었지만, 3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남아 있다. 며칠 사이 여·야 간 합의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권’의 합의일 뿐, 주민의 합의는 아니다. 과속을 멈추고 주민들과의 숙의와 동의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속도전은 또다시 갈등을 낳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역과 자치, 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고백했다. 부디 그 진정성이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정책과 자치 분권을 위한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역을 살리겠다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수도권에서 발생해 지역으로 향하는 폐기물 문제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길 바란다.


▶기자회견, 자본 특혜! 노동 배제! 공공성 파괴하는 졸속적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하라

2026년 2월 23일(월)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 사회 :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 발언1 :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

 - 발언2 :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

 - 발언3 :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집담회, 대전충남행정통합 천안집담회

2026년 2월 11일(수) 저녁6시30분, 천안YMCA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사회 : 박진용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

 - 발제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추진의 문제점 /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발제 2.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무엇이 부족한가? /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토론


▶토론회,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문제점과 대안

2026년 1월 28일(수) 오후2시, 대전 모임공간국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읍면자치권확보를위한풀뿌리공동행동, 희망제작소, 지역재단

 - 인사말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표 

  • 광역정부 통합을 다시 묻다, ‘하나로 합치기’ 유혹과 ‘따로 또 같이’ 해법 /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균형발전 서사의 탈선 : 주민주권의 관점 /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지역순환경제론으로 본 지역불균형발전, 광역화를 넘어 대자본의 국토공간 재배치로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박상일 (사)지방분권전남연대 이사장

  • 정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박재욱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노한나 청주 만수초등학교 교감

  •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기자회견, 선거 일정에 맞춘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춰라!

2026년 1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서산축산물종합센터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참여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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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참여ㆍ숙의공론ㆍ민주시민교육ㆍ시민사회 활성화가 담긴 「시민참여기본법」이  2025년 12월31일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추진 로드맵 상으로는 올 상반기 제정, 하반기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 제정과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과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은 지역 정치 상황, 시민사회의 역량과 여건 등에 따라 지역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그 체계 및 실행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안YMCA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법제정 추진 및 지역사회 대응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충남시민사회포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따른 시민사회 대응전략

2026년 2월 25일(수) 10:00, 천안YMCA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재단

 - 사회 :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

 - 발제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따른 시민사회 대응과제

             / 류홍번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임가혜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인수 / 당진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종수 /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관장

  강윤정 / 마을학회 일소공도 사무국장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토론회

2026년 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7명과 정부 관계자 2명, 시민사회 및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시민참여 제도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제1부] 개회식

  • 사회 윤순철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말
    • 이용선·차규근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 의원)
    • 이해식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의원)
    • 윤종화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축 사
    • 이학영 의원 (국회 부의장)
    • 신정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윤호중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제2부] 토론회

  • 사회 이태호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
    • 「시민참여기본법(안)」제안 이유 및 구성, 주요 내용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 박정연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
    •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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