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 반대한다!

관리자
2024-08-28
조회수 79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협력관계 파괴하는

일방적인 충남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 반대한다

 

충남도의회 양경모의원 외 27명은 8월13일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활성화 조례’)」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가칭)지역활성화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시도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경모의원을 포함한 28명은 조례안 개정이유로 ▲민간위탁특위 결과에 따라 ①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 ②업무성과가 미미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여 ▲“충남사회혁신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두 센터를 새로 출범할 “(가칭)지역활성화센터”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단지 충남공익활동센터 설치‧운영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 뿐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현행 시민사회활성화조례에서는 공익활동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조직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조직과 활동영역을 통칭한다. 2016년 설립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충남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충남시민사회활성화조례(2021)」에 근거하여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시민사회 조사‧연구, 공익적 활동 및 모임 지원, 시민사회 연대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역자원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름에도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회의 졸속 폐지 추진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는 오히려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사회활성화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조례」에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만 간헐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과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오랜 시간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조례 폐지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 양극화와 혐오‧갈등의 심화, 지방소멸 등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의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와 공익활동 지원센터 통폐합 철회를 요구한다.

  

2024.8.2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인권교육협의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