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1. 22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재판장 정선오)가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부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해 청구된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가 수리하여 발의한 것에 대해, 청구인명부 서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기한 것이다.
2. 법원은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 및 발의’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점, 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수리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은 ‘주민조례발안법’ 상 조례청구를 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제3자라는 점을 들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또는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원하지 않는 조례청구에 대해 서명의 진정성립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 등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미 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 폐지가 의결 및 재의결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수리 ‧발의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확정된 조례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하는 조례, 위법하게 이루어진 서명이야말로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의회 의결 결과에 대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등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자의에 따라 행사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위법한 조례를 저지하는 것 역시 마땅히 주민의 권리이다. 수리‧발의행위와 주민조례청구의 당사자를 협소하게 해석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사건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명부를 전수 열람하여 불법적으로 서명이 요청되고 이루어진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구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법원의 결정에 더해, 무리하게 조례폐지 시도를 강행해온 충남도의회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 폐지안의 날치기 시도부터, 재의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바로 다음 회기에 그대로 발의하여 끝내 폐지시키기까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조례폐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의회는 인권기본조례 폐지는 꿈도 꾸지 말라. 부디 그동안의 집행정지 기간이 조례폐지 폭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끝.
2024.8.2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인권교육협의회
[ 논평 ]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1. 22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재판장 정선오)가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부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해 청구된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가 수리하여 발의한 것에 대해, 청구인명부 서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기한 것이다.
2. 법원은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 및 발의’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점, 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수리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은 ‘주민조례발안법’ 상 조례청구를 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제3자라는 점을 들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또는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원하지 않는 조례청구에 대해 서명의 진정성립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 등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미 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 폐지가 의결 및 재의결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수리 ‧발의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확정된 조례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하는 조례, 위법하게 이루어진 서명이야말로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의회 의결 결과에 대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등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자의에 따라 행사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위법한 조례를 저지하는 것 역시 마땅히 주민의 권리이다. 수리‧발의행위와 주민조례청구의 당사자를 협소하게 해석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사건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명부를 전수 열람하여 불법적으로 서명이 요청되고 이루어진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구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법원의 결정에 더해, 무리하게 조례폐지 시도를 강행해온 충남도의회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 폐지안의 날치기 시도부터, 재의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바로 다음 회기에 그대로 발의하여 끝내 폐지시키기까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조례폐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의회는 인권기본조례 폐지는 꿈도 꾸지 말라. 부디 그동안의 집행정지 기간이 조례폐지 폭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끝.
2024.8.2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인권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