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의 연대활동

관리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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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8월 29일, 아산 송악에 위치한 공간해유에서 진행되었던 천시협 신입활동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며, 신입활동가의 후속모임 지원과 향후 천안시민사회 역사에 대한 교육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천시협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관점의 조례분석 진행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조례분석은 청년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YMCA는 기후위기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천안시 에너지조례를 중심으로 개정의견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기후위기비상행동(준)]


지난 9월 18일, 천안기후위기비상행동(준) 활동워크샵이 천안NGO센터 교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2개 단체,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정리한 조직구성 2개의 안을 공유하고, 활동과 사업 / 조직체계 / 확장으로 세 개의 주제로 월드카페 방식의 이야기를 모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를 확인해주세요.

 

▶천안기후위기비상행동(준) 활동 워크샵 후기 보러가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YMCA 등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9월 7일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2개의 폐지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9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서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9월 25일, 2023년 11월 16일까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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